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호텔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이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신속히 수거해서 A 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인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호텔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만약 그 몰래카메라를 경찰보다 손님이 먼저 발견했다면 그 호텔은 망했을 것"이라며 "이런 몰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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