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헌법의 상징적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민주당이 자신한 것과 달리 '초박빙'으로 부결된 데 대해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와 관련해선 "검찰이 저에게 수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진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에 대한 수사이지만 검찰 입장에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통상의 사건과 다름 없이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후보자에 대한)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 동의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특검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진행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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