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살子 방치해 숨지게 한 母, 처음 아니었다…1년에 60차례 혼자 외박

"미안하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겨울에 2살 아들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4)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3시 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장기간 반복된 방임으로 인한 심각한 발육 부진과 영양 결핍 상태에서 사망 무렵 60시간 동안 계속된 방임으로 발생한 탈수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박을 했고, 이 기간 동안 B군은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B군은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A씨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했고, 각종 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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