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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실상 '허가'…팔공산 갓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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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사업 재추진 여부 관심…市 "지역 상황 달라, 당장은 일러"

환경부가 27일 조건부 동의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환경부가 27일 조건부 동의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27일 '사실상 허가' 결정을 하면서 대구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索道·케이블카의 법령상 명칭)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상부 정류장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대구경북 등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온 다른 지자체들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찬반 입장이 첨예해 재추진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팔공산 갓바위에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했지만,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 등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케이블카 설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과 설악산 등도 오랫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시도해왔지만, 매번 환경부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악산 빗장이 풀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환경단체들은 당장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 바람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우려한다. "설악산이 됐는데 우리 지역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 장소마다 관할 기관과 지역 상황이 모두 다르다. 팔공산 사업은 불교계도 강하게 반대해 당장 사업 재추진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 영향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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