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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곡예질주에 굉음까지…경찰,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

28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집중 단속
최근 3년 동안 282명 형사입건. 오토바이·차량 등 압수

지난해 3‧1절 대구의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 행위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폭주족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 매일신문DB
지난해 3‧1절 대구의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 행위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폭주족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 매일신문DB

제104주년 3‧1절을 앞두고 경찰이 폭주족 특별 단속에 나선다. 매년 공휴일마다 도심에 출몰하는 폭주족들은 도로를 마비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3‧1절 폭주족'을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순찰차 36대 등 차량 70대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집결 단계부터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달구벌대로 일대와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이다.

대구는 매년 공휴일이면 태극기를 두르며 도심 일대를 질주하는 폭주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귀청을 때리는 굉음을 내뿜으며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선을 수시로 넘나드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동구 파티마삼거리에 출몰하는 폭주족의 소음 때문에 인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과도한 폭주 행위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지만 이들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은 기본적으로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하지 않고, 추격 과정에서 폭주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잉진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무리하게 쫓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에 검거된 폭주족이 과잉 진압을 문제 삼으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1심에선 경찰관이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욕설한 점을 들어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법원의 판결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폭주족 단속을 통해 282명을 형사입건했고, 이들 중 10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대구 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 운전을 벌인 폭주족 77명을 검거했고 오토바이 3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폭주족의 대규모 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기선 제압의 취지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을 통해 사후 입건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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