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위한 근거가 담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69.6%가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건축물은 냉·난방 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데다 인명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실정이다.
실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한 농장에서 제공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A씨는 난방시설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강추위 속에 동사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시 한 식품공장에서 제공한 컨테이너에서 살던 인도 근로자 B씨가 갑작스런 화재로 탈출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지역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 일손돕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를 끌어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면 농촌 지역 슬럼화를 부추겨 주거 환경을 악화시킨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빈집 활용도 제고, 외국인근로자 주거 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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