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폭에도 서울대 입학?…교육부 "정시 이력 반영 검토"

2021년 체육계 학폭 미투 일자 2025학년도 대입에 학폭 반영 전력 있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00%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입 정시 모집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인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다. 그러다 올해부터 1단계 수능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와 교과 평가 20%로 바뀌었다.

서울대는 모집 요강에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학폭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23학년도 기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비롯해 경북대 등 지역 대학에서도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하는 곳이 많다.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수능 점수만 높으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 허점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에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몇 해 전 비슷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체육계에서 '학폭 미투'가 불거지자 그해 2월 정부는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고등학생 선수의 학교 폭력 이력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했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대입 전형계획을 변경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 전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은 2025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 권고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에도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폭 이력을 반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한편,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전이라도 개별 대학들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2026학년도부터 정시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전형은 수능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보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대학이 정하기 나름이다"며 "다음 달 말 학교폭력 대책이 나오는 만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반영 여부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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