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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입증을 왜 유족이?" 아들 잃은 父 절규… 제조사 결함 입증 전환 청원 5만명 돌파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국민들의 빠르게 응답했다. 유족은 차량의 급발진 결함 입증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6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법 개정 논의 요건도 충족됐다.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남자 아이가 숨졌다. 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할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고 형사 입건됐다.

아이의 아버지이자 할머니의 아들인 이모 씨는 차량의 급발진을 사고 요인으로 꼽고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그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6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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