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친구 코뼈를 부러뜨리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만들 정도로 다리를 다치게 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와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이 소속 교육지원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최근 원고 승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군의 행위가 피해자인 동급생 B군에 대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B군은 A군으로부터 7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3가지 사유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A군에게 B군에 대한 사과와 접근금지를 조치했다.
A군이 체육 시간에 운동기구를 휘둘러 B군의 코뼈를 부러뜨렸고, B군의 돈을 빌렸음에도 뒤늦게 갚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군은 교실에서 격한 놀이를 하다가 B군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A군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친 것은 놀다가 발생했고 다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돈을 늦게 갚은 것 또한 잊어버렸던 것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갚았다고 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의 행위 전체에 대해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의) 코가 부러진 것은 맞지만 A군은 사고가 나기 전에 주변에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고, 사고가 나자 당황스러워하고 사과했다"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리가 부러진 것도 A군이 사과하고 치료비를 대줬고 휠체어를 밀어주며 급식을 퍼다주는 등 학교생활을 도왔다"며 "A군이 돈을 빌리기 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하는 합의도 없었다. B군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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