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폭 행정소송 가해자 승소율 17.5%…소송 중 2차 피해 어쩌나

강득구 의원 "최근 3년간 학폭 행정소송 총 325건 중 가해학생 승소 건수 단 57건"
대구 승소율 11.1%, 경북 15%
대법원까지 간다면 3년까지 걸릴 수도… 교육부 대책 마련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는 10건 중 2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2020년 1월~2022년 8월 31일) 가해학생이 제기한 학폭 관련 행정소송 총 325건 중 승소 건수는 단 57건에 불과해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1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이 승소하는 경우는 적은데, 소송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학생이 그 기간 만큼 2차 가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에서도 정 변호사가 학폭 처분을 늦추기 위해 '시간 끌기'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자율형사립고에 다닐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4월 최종 패소하기까지 학교를 약 1년간 더 다녔다.

이 때문에 전학이 미뤄지면서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오랜 시간 노출됐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법무법인 오현 나현경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보통 행정심판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간다면 길게는 3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전학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받아 들여져 실제 처분이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시간 끌기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억울해서 자신의 권리 구제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 소송 제기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폭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것처럼 최대한 빨리 처분 결과를 확정 짓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학교 폭력 관련 행정소송의 지역별 승소율은 ▷제주 100%(3건 중 3건) ▷인천 75%(8건 중 6건) ▷강원 33.3%(15건 중 5건 ) ▷광주 33.3%(6건 중 2건) ▷전남 33.3%(9건 중 3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경북의 승소율은 각각 11.1%(9건 중 1건), 15%(20건 중 3건)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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