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3·1절 맞아 들려온 보훈부 승격, 일류 보훈이 일류 국가 초석

차관급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국가보훈부(部)'로 승격된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개정·의결된 '정부조직법'의 공포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이날 밝힌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14일 국가보훈부 승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의해 그해 8월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이 이뤄진다. 군사원호청은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보훈처는 그동안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면서 그 입지가 항상 불안정했다. 2017년에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다. 권한이 제약돼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훈의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 보훈부 승격 법안을 발의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6·25전쟁 때 우리와 함께 싸워 준 참전국들은 보훈 관련 업무 부처를 '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훈 개념은 호국 외에 독립운동·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키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광범위한 역할이 부여돼 있는데도 '처'에 머물러 왔다.

3·1절을 전후해 들려온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소식은 그 울림이 크다. 싸움박질에만 몰두하던 국회는 오랜만에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5월 출범 당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11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약속한 바 있다.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정 참여자들은 일류 보훈이 일류 국가의 초석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 신념이 흔들린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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