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고 있는 여성 행인들을 향해 욕을 하거나 침을 뱉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8일 폭행, 모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13일 4차례에 걸쳐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일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묻지마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내뿜거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상대방에게 고함치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은 20대 1명, 30대 2명, 40대 1명으로 연령대가 다양했고, A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범행 당시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있었으며,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누범 기간에 있던 A씨가 여성 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각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서 그칠 수도 있었지만, A 씨에게 동종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담당 검사가 사건을 병합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상대로만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 재범 우려가 커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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