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 있을 때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 차량과 운전 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재경팀 직원 A씨가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 전 부지사의 운전기사였던 B씨가 2018년 5월부터 7월 초순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B씨의 급여는 쌍방울이 지급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A씨가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쌍방울 운전기사였으며, 그중 3개월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된 차량의 운전을 담당했다.
이 기간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 비서실장이었다.
검사는 "B씨에게 법인카드도 줬다고 했는데, 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걸로 전표 처리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부탁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A씨는 "당시 이사 또는 대표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사는 A씨에게 "이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환했다거나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제시한 B씨의 진술조서에는 '2018년 5월 선거운동에 바로 투입됐다. 이화영 주거지로 가서 이화영과 보좌관 C씨를 태우고 경기도로 내려가 선거 운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활동에 큰 차가 필요하다'며 쌍방울 인사총무팀장에게 차량 교체를 부탁해 쌍방울이 지급한 법인차량이 렉서스 승용차에서 카니발 승합차로 교체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2018년 5∼7월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B씨 급여 465만여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는 등 1천497만여원과 카니발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A씨의 중요 진술이 바뀐 이유를 추궁하며 해당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A씨는 지난 재판에선 C씨는 언급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고 법인카드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거라고 하더니, 오늘 재판에선 상급자가 '피고인이 쓰는 카드이니 C씨 명의로 발급해 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말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A씨가 검찰에 제출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정리한 문서(총괄장 및 법인카드 현황 자료)의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 자료를 검찰 조사받으면서 급조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지난 재판에선) C씨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취지였다. 자료를 급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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