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심의 과정에서 농업인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 등에 대해 농림축산어업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1997년 가축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보험약관과 보험료, 보상 재해 범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 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은 배제돼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두현 의원은 재해보험 운영 시 중요사항 결정 과정에 농림축산어업인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랜 기간 심사와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림축산어업인 단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됐다.
보험 가입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약관과 보험요율 등 사항 변경에 앞서 이를 공고하고, 보험가입자(농림축산어업인) 의견을 수렴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농림축산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전을 위해 입법,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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