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내달까지 접수

친환경농업직불금 올해 예산 228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직불금은 5∼10월 각 지자체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지급된다.

직불금은 인증 단계,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다.

논 재배의 경우 유기 인증은 ha당 70만원, 무농약 인증은 50만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 중 인증 갱신을 해 직불금 지급 시점(2023년 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한 경우와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한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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