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북 지역 위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가 전국 최고 포상금 1억원을 받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경북 도내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 혐의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두 선관위에 제출했다.
중앙포상금심의위는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당 신고자에게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탁 선거로 이뤄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금품을 받은 자가 자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된다. 심사를 통해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서는 36명이 모두 1억7천9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최고액은 3천만원이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고자 위법 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은 밝히지 않을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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