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 검사 면제…입국 전 검사는 받아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최근 1%대로 감소…누적 양성률은 5.6%
큐코드 입력 의무 등 다른 방역 조치는 검토 후 해제 여부 결정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가 pcr 검사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가 pcr 검사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의무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중국발 입국자 2천591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29명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확진돼 1.6%의 양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중국발 입국자들의 양성률이 한때 30%대까지 급증하기도 했지만, 중국 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1%대로 낮아진 것이다.

입국 후 검사 의무 조치가 실시된 1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및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입국 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가 최근 차례로 해제된 만큼 정부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등 다른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국내 상황을 지켜본 뒤 종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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