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의무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중국발 입국자 2천591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29명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확진돼 1.6%의 양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중국발 입국자들의 양성률이 한때 30%대까지 급증하기도 했지만, 중국 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1%대로 낮아진 것이다.
입국 후 검사 의무 조치가 실시된 1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및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입국 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가 최근 차례로 해제된 만큼 정부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등 다른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국내 상황을 지켜본 뒤 종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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