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연이은 음주 사건사고에 휘말리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음주운전에 이어 음주 폭행까지 벌어지면서 지역 경찰관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0시 21분쯤 대구 지역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40대 A 경위가 택시 기사를 여러 차례 때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총경급 이상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관 음주운전을 강하게 질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음주 폭행까지 벌어진 것이다.
체포 당시 A 경위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지구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계된 후 풀려났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폭행당한 택시 기사는 입술 등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악성 주취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A 경위는 1호 처벌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수성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청문 감사를 열고 A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날 발생한 음주 폭행 사건에 앞서 대구경찰은 올해에만 3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지난 1월 26일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B 경위는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1k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된 상태다.
지난달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C 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 최소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C 경사는 음주 상태로 약 1.5km를 이동하다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동부서는 C 경사에 내한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밤 12시 30분쯤에도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D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달성군 옥포읍 한 주유소 옆 펜스에 충돌했다. 출동한 경찰은 D 순경이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소속 부서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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