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의원·포항시의원 공석 4·5 재보선

중앙선관위 전국 총 9곳 확정…1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전국서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

4월 5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1명, 교육감 1 등 총 9명을 새로 뽑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의원 선거구 각 1곳이 재·보궐선거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4·5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전날까지 당선무효나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재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 등 총 3곳이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따른 것이다. 포항시의원은 전임자의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 사례다. 군산시의원은 의원정수가 3명이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등록후보자수가 2명이었기 때문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광역시)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군) 1곳, 광역의원(경북 구미시4, 경남 창녕군1) 2곳, 기초의원(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2곳 등 총 6곳에서 실시된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노옥희 전 교육감의 별세로, 경남 창녕군에서는 김부영 전 군수의 극단적 선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구미시4선거구는 김상조 전 경북도의원 별세에 따른 것이다. 창녕군1선거구는 성낙인 전 경남도의원이 같은 날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의원과 충북 청주시의원 보궐선거는 전임자 별세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23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같은 달 3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재·보궐선거일정, 후보자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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