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미협 보궐선거 3월 31일 치르기로 잠정 결정

선관위 구성 완료…21일 입후보자 등록 예정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가 22대 회장 유고에 따른 차기회장 보궐선거를 오는 31일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다.

대구미협은 지난 1일 역대 회장들이 참석한 고문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는 역대 회장 10명 중 7명이 참석했으며, 선관위 구성과 선거 일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날 회의 결과 보선을 위한 제23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영륭 전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병도, 이장우, 정은기 전 회장이 위원에 포함됐다.

대구미협은 "대구지회 규정이나 선거관리세칙에 보선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지만, 보선도 임원 선출이므로 임기만료에 따른 정규임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세칙에 따라 선거예정일 30일 전에 선관위를 구성해 규정대로 진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고 선거일 10일 전에 입후보자를 등록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 보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장소 대관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31일 전후로 선거일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선거는 전 회원이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앞서 대구미협은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선거관리세칙 제7조 4항과 '이사회에서는 결원된 임원의 보선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 규정 제23조 3항을 근거로,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공정하지 못한 방식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대구미협의 한 회원은 "2천500명 전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비밀선거로 치러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미협 측은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리해석을 받은 부분이고, 정관 규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