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천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천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 법정에 출석했으나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다. '직접 할 말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대표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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