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을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한 A(38)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동기를 참작하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무기징역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몰래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한 B씨는 홀로 거주 중이었고, 시신이 부패한 채로 아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같은 해 1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목숨을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모친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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