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직접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 심리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는 이때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다.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벌써 3차례나 소환조사를 받았고, 3일에는 재판 참석까지 했다.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건의 수사가 이뤄질지, 지금 시작된 재판은 물론이고 향후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고려하면 얼마나 자주 법정에 나가야 할지도 가늠하기 힘든 지경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및 조사가 이뤄진다면 체포동의안 요구가 또다시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민생 우선을 정치적 간판으로 내세워 왔다. 지난 28일 현장 방문 행사에서도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보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면서 물가 걱정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기기에는 그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훼손됐고, 재판과 검찰 조사로 인해 당무를 볼 절대적 시간도 부족해졌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쏟아진 당내 반란표가 이를 방증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제1야당이 건강해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된다. 이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이 몸을 일으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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