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근식과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근식의 변호인은 "지난 2006년 자수할 당시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재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며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크게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고 있다.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용서를 구한다"라며 "검찰의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었다"며 검찰과 언론을 비난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하지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사건은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경기지역 13세미만 아동의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 11월 4일 다시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근식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및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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