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숙부상인데 부친상이라 속이고 2500만원 받은 공무원

서울동부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천500만원의 부의금을 가로챈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김모(6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인 김 씨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직장 동료들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모두 2천479만원에 달했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관할 구청은 김 씨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1년 8월 김 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천437만원을 부과했다.

김 씨는 서울시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공무원직에서는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