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에 머리를 박게 한 해군 수병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4일 이데일리와 군, 법조계에 따르면 제4지역군사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수병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리병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속함 취사장에서 청소가 잘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후임병 B씨 앞에 자신의 주먹을 내밀었다.
그리고 B씨에게 자신의 주먹에 머리를 박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00킬로, 80킬로"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박도록 강요했고, 결국 B씨는 A씨의 주먹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한달 후에도 B씨의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등 폭행했다.
함대 조사를 통해 A씨 폭행은 사실로 밝혀졌다. 또 다른 조리병들 또한 A씨의 폭행 사실을 증언했다.
군사법원은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