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남한 말투'를 사용할 경우 사형과 무기노동교화형 등 극단 대책을 내놨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입수한 '새로 채택된 평화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 문건에는 북한이 지난 1월 채택한 평화문화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은 남한 용어를 '괴뢰말'로 규정하고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라고 했다.
이어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IT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남측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법 62조에는 "망오락(네트워크 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 괴뢰 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게 했을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노동 처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18조는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 말투 제거용 프로그램을 손전화기, 컴퓨터, 봉사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접하면서 서울 말씨와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2021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를 비롯해 남편을 '오빠', 남자친구를 '자기야'로 부르는 행위 등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강하게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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