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다. 해당 해법은 지난 1월 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밝힌 '제 3자 변제'(원고들에게 손해배상 판결금을 제 3자가 대신 지급)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호응을 촉구해온 안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오는 6일 우리 정부를 대표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4년4개월간 지속됐던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공방에 첫 해법이 나오게 됐다.
박 장관이 발표할 정부안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안이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라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포스코 등)이 기부금으로 우선 출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향후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측에 제공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배상 등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번 정부안을 적용받게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이들은 앞서 전법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기업들이 1인당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2018년 받은 바 있다.
여야는 징용 피해배상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일본의 잘못을 덮을 순 없다"면서도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선조들을 탓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변한 이유가 이것이었냐"고 반문하며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 대신, 양국 경제인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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