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노선버스의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현행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던 것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령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도입 당시보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도로 여건도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친환경차량인 전기·수소버스까지 도입된 실정이라 노선버스 차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차는 8년, 기타 사업용은 11년의 차령제한이 있었으나 지난 1997년에 폐지됐고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장례차 ) 역시 최근 차령제한 연한이 크게 늘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불합리한 차령제한 제도로 인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기함으로 영세 노선버스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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