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용문면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처치 곤란한 개들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주택가에 수백 마리의 개 사체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씨 자택 마당의 견사로 보이는 철창과 드럼통 등에서는 개 사체 수백 구가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키우던 개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끔찍한 소식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SNS를 통해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함께 전해지기도 했다.
케어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영상에는 견사나 고무대야에 개들의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엉겨 붙어있는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육안으로만 파악해도 사체는 총 300~400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체는 피와 살점,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굶주림을 참지 못한 다른 개들이 이 사체를 뜯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케어 측은 "3년간 수거해 모은 수백마리의 개들을 전부 굶겨 죽인 악랄한 동물학대자의 현장을 다녀왔다"며 "사체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그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들을 넣어 놓고 또 굶겨 죽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케어 측은 또 "번식장과 도살장을 겸했던 곳, 폐기물들을 수거하며 최근 수년간은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와 그대로 처박아 두고 굶겨 죽였다"며 "최근에 들어와 굶어 죽어가던 개들 4마리만이 살아남았고 오늘 구조되었다"고 전했다.
케어와 함께 구조에 나선 와치독 측은 A씨가 번식업자들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개들을 데려와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에 의해 구조된 개들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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