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이 사고발생 5년여만에 6억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는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해 전신마비 피해를 당한 40대 가장 A씨와 그 가족이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6억7천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A씨(당시 48세)는 2018년 5월 자신이 살던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구 8m 아래 지하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침상에 누워있어야만 하고 식사는 튜브를 통해서만 가능한 데다 정상적인 의사소통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고 당일 오후 11시쯤 지인과 통화·문자한 기록이 남아 있어 경찰은 휴대전화를 사용중 환풍구 가림막에 기대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가족의 요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과실을 50%로 추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 뒤 아파트 시설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 대표자회와 위탁관리업체는 안전 점검을 지속해서 했고 환풍구 가림막이 일반인이 평소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환풍구 시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명하는 등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술에 만취해 돌발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환풍구가 인도 뒤쪽 지상 주차장 옆에 있어 접근이 용이한 점, 환풍구 앞 잔디가 훼손되고 흙길이 다져진 것으로 보아 평소 통행이 잦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풍구 안쪽에 추락 대비용 그물망이 없었던 점, 사고 이후 가림막 앞에 철제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과실을 50%로 제한한 법률구조공단 측 계산법을 그대로 수용, 사실상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을 대리한 구태환 변호사는 "아파트 발전기 환풍구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한 시설물이 의외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와 관련해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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