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취득·재산세 100% 감면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 이달 중 시행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대구 2곳(남구, 서구)을 비롯해 경북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이 해당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천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p) 인하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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