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업장 공사비 대납 등 부당한 업무지시로 지역 중소기업 A사를 폐업 위기로 몰아넣은 효성중공업(매일신문 2022년 12월 25일 보도 등)이 이번에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 기업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A사는 효성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며 힘겨운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14일 A사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에 포항제철소 현장에 대한 정상적인 공사비 정산과 차광막 철거 요청을 수차례 한 결과, 이달 10일까지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 한 장이 발송됐다.
공문에는 발전기 설치공사 준공기한이 이미 넘었고 현재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10일까지 공사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사는 공사계획서를 내려고 해도 공사비 지급이 약속되지 않았고 차광막 철거, 제철소 출입 해제 협조요청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효성중공업의 이번 공문은 '공사는 못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지라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사 대표는 "자금압박 등으로 회사를 고립시키기 위해 앞서 포항제철소 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요청을 들은 척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공사기한 연장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설계변경과 차광막 철거 등을 통해 하도사의 성실시공을 돕는 게 순서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포스코 발전기 수주는 우리가 다했고 설계변경 금액도 너무 과하다"며 "공정위 판단에 따라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들의 다툼은 효성중공업이 A사에 포항제철소 내 발전기 설치공사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경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다 공사비 대납까지 요구했다. 또 사업과정에서 A사 공사 가운데 절반 이상을 효성중공업이 지정해 준 업체를 통해야 했기에 수익을 전혀 내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 제소 내용이다.
A사는 원청사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포항제철소 내에 '효성중공업 비난 플래카드'를 걸었고, 포스코 측은 국가보안법을 들어 A사 일부 직원들의 영구출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효성중공업은 공사현장에 차광막을 설치해 A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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