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장동 특검’ 관철 단식 소리까지 나오는 민주당의 난센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특검법' 통과를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7일 방송에서 2018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 단식 농성을 해 '드루킹 특검법'을 관철시킨 예를 들며 박 원내대표의 '결기 있는 실천력'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추락하는 지지율 만회를 위해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며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는 박 원내대표가 단식이라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 내 동조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조 세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다. '드루킹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드루킹 특검법은 댓글 조작이라는 선거 교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중립적' 법안인 반면 '대장동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수사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법안이다. 그런 점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은 정당한 명분이 있었지만 대장동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특검 임명 절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드루킹 특검은 당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야 3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 1명(허익범)을 임명했다.

그러나 대장동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서만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대표가 특검을 임명한다는 소리를 그렇지 않은 듯 포장한 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그런 점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핵심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임명하는 희대의 코미디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관철한답시고 민주당 소속 의원 누군가가 단식을 한다면 그것 역시 국민의 비웃음을 사는 코미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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