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JMS피해자측 "사랑인지 이용당하는지 혼란스러워 해…내가 증거 남기라 해 녹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피고인 측 "국민적 관심 알지만 무죄 추정 원칙 지켜져야"

지난해 3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에게 출소 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입 메이플 잉 퉁 후엔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3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에게 출소 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입 메이플 잉 퉁 후엔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외국 여성의 전 연인이 "피해자가 사건 후 사랑인지 정 씨에게 이용당하는 건지 혼란스러워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진술했다.

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재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의 전 연인인 B(27)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B씨에게 "증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2~3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다시 피해자와 연락이 됐을 때 피해자가 혼란스러워했고 음성파일 1개를 보내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할 경우 녹음을 해두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맞다고 인정하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에, 그 순간을 증거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서 남겨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처음엔 지인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2021년 7월 말쯤 차 안과 월명동 건물 안, 피팅룸, 동굴 등에서 정씨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는 이것이 사랑인지, 혹은 하느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메시아라 거부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듣기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해 홍콩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정씨를 만난다기에 말렸지만, 옆에 언니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럼 증거라도 남기라고 조언했고, 그렇게 녹취록을 확보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A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이 원본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채택에 부동의한 상황이다.

정명석 측 변호인이 '성폭행 피해를 봤다면 DNA 채취가 우선인데 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혼란스러워했고 주저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왜 반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B씨는 "그건 2차 가해다. 피해자 탓으로 들릴 수 있어서 묻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넷플릭스에 방영돼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것은 알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 측 증인신문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명석은 출소 후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A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C(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명석이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명석은 자신이 피해자를 전혀 세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신도 성폭행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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