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공익신고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법 개정안은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금융소비자나 내부인이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있게 된다.
안병길 의원은 "외부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내부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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