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에서 1천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68)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1천마리가 넘는 개를 양평군 용문면 자신의 고물상에 데려와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일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애당초 300~400마리 정도의 개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1천200여마리의 개가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번식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원 정도 받고 데려온 뒤 굶겨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경찰 조사에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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