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두고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로 차단하는 조항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 조항을 지적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가 있는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캐나다·호주 등 외국 국적 억류자는 풀어주면서 한국인은 제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장관은 "한국계 외국인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 국적 한국인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열렸을 때 억류자·납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는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북한 미래에 대해 잘 생각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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