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30대 노동자(매일신문 2022년 3월 21일 등 보도)의 유가족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제강 최고 경영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숨진 노동자 A씨의 유가족 등 20여 명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동국제강 최고 경영자인 B대표를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급 사장이던 공동 대표 C씨와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대표만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기업 최고 경영자에게 면제부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국제강을 대표하고 경영에 대한 총체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사업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B대표"라며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갖고 있지만 노동청과 검찰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9시 25분쯤 천장크레인 보수작업을 진행하다 안전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천정크레인과 크레인 위의 회전체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안전벨트가 A씨의 몸을 감고 조여 벌어진 사고였다.
사고가 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경찰과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C씨 등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B씨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자 유족과 사회단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에 유가족 등은 지난달 1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B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은 "검찰은 이제라도 진짜 사고 책임자인 B대표를 입건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수사해 기소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유가족 취지를 잘 살펴보고 고발장 내용과 병합해서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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