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간 서울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군의 강제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를 위해 정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요청했지만 고 교장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받았다", "관련 법령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 교장은 당시 심의위원 중 정순신 변호사측 관계자가 포함돼 정군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말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군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담기구에 제출했는지 물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처분 삭제 심의 전 5가지 서류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중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 교장은 우선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답했고 권 의원은 '동문서답'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고 교장은 관련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도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회의록 제출 촉구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군이 피해 학생과 제대로 화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흐름으로 질의가 이어지자 유 위원장은 교육부에 '제도적 미비가 느껴지지 않는지' 물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을 고려해야 하고, 이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 내용들이 학교에 있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확정이 됐다면 학교 안에 있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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