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 받은 A(21)씨에게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안동 옥동 한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B(23) 씨의 목 부위를 가격해 목숨을 앗아갔고,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심 첫 공판은 바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21년을 구형했는데, 이는 지난 1심 구형량인 27년에서 6년 낮아진 부분이다.
A씨는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건 맞지만,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당시의 입장과는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하루도 빠짐 없이 피해자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가 퇴장 전 유족이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갑자기 유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에 대한 용서는 없다며 재판부에서 참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가족, 친구들 모두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 1심 결과도 가족으로서는 용납이 안되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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