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요구에도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첫 본회의(23일 예정)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수요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쌀값 안정과 벼농사 보호 법안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여당과 농업 전문가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4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매입(시장 격리) 의무화는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4만t이던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에는 64만t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 82만㏊ 가운데 밀·콩 등 다른 작물을 심던 9만㏊가 벼로 전환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에 불과한 밀 자급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
정부 분석을 보면, 소규모 농가(0.5㏊ 미만 경작)의 순수익률은 22.9%(2021년 80㎏ 산지 쌀값 22만602원 기준)였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산지 쌀값은 17만2천709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으로 떨어지고, 순수익률은 2.6%로 급감한다. 대농(7~10㏊)들의 순수익률도 41.8%에서 26.5%로 낮아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기에는 쌀값 안정과 농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까지 쌀농사에 몰리면서 농업 경쟁력은 저하된다. 민주당이 '농민의 표'보다 '농업 100년 대계'를 우선한다면, 개정안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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