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 받으려고" 어머니 백골 시신 2년 방치한 딸…징역 3년 구형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방임했고 사망 후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또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이 넘도록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 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백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어머니 B씨가 사망한 뒤로 A씨가 받은 연금은 28개월분으로 총 1천800여만원이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넷째 딸이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거주 중인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이 B씨를 발견했을 때 당시 이불에 덮여 있는 상태였으며 집 안에는 A씨도 함께 있었다. A씨는 딸 넷 중 셋째딸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A씨는 당뇨병 등으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한편 이같은 유형의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9년에는 7년 동안 모친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9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남성도 있었다. 이 남성은 매달 21만4천원씩 지급되는 수급비와 의료 급여 등 모두 4천100여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숨진 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으로 고양이를 산 '엽기 부모' 사례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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