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도학동 한 사찰 내 봉안당 설치를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봉안당 신설을 둘러싸고 7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이 모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도학동 사찰 관계자가 동구청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에 이어 대구고법 역시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부한 대구 동구청의 처분이 적법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측은 2심에서 봉안당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타시도의 도심 내 봉안당 설치사례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공익상 신고를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찰은 2014년 일반음식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7년 봉안당 설치가 가능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 2018년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는 봉안당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증까지 해줬으나 2020년 소유주가 바뀌면서 봉안당 설치를 시도, 갈등이 불거졌다.
동구청은 당시 사찰 측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반려했고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찰 부지로부터 50m 거리의 민가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을 때 동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신고 불수리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준 걸로 본다"며 "이제는 갈등이 잘 봉합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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