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시신부검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사인 확인을 위해 검시를 한 데다 유족 반대가 거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10일 숨진 전 비서실장 전모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 관련해서 의구심을 품는 내용이 계속 제기돼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전 씨 사망 경위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발견됐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경찰과 부검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미 빈소까지 차린 상황에서 부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서까지 나온 마당에 뒤늦게 부검을 해 유가족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오늘 오후 4시 12분경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 영장을 이날 오후 7시경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 공보를 통해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하고 사인을 확인하고자 검시를 거쳤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를 종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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