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023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인 소공인(小工人)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소공인의 시제품 개발 과정을 도와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정 과정은 개발을 원하는 제품 및 기술 과제 평가 등을 거친다.
선정된 소공인은 개발 비용의 80% 내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사업 역량이 강화되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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