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조폭 범죄 철저히 단속해 서민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조직폭력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 전화 금융 사기 등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서민들에게 보호비 등을 뜯어내는 민생 침해 범죄 ▷건설 현장 업무 방해 범죄 등이다. 영세 상인 갈취, 고리 대부, 강요, 보복 등 조폭 범죄가 끝이 없다. 도박 사이트 운영, 전화 금융 사기, 보험 사기, 대포 물건 범죄 등 기업형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합법적인 조합을 가장해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조직폭력배와 전쟁'을 선포해 이들을 검거하고 있지만 조직폭력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조직폭력배는 3천231명으로 전년 3천27명보다 6.7% 늘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검거된 조직폭력배 중 20, 30대가 60% 가까이 차지했으며 10대 조폭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검거된 조폭 중에 전과 9범 이상이 1천826명으로 56.6%, 1~4범이 613명(18.9%), 5~8범이 538명(16.6%), 초범이 254명(7.9%)인 점을 감안할 때 10~30대 조폭들은 평생을 조직폭력 범죄에 발을 담그고 살 가능성이 높다.

조폭들은 사회에 기생하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암덩어리이다. 간헐적인 조폭 단속으로 '조직폭력 범죄'를 줄이기는 어렵다. 연중무휴로 강력 단속하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번진다. 특별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엄단해야 한다. 또 행동대원 구속만으로는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기 어렵다. 두목급들이 돈과 이권을 갖고 있는 한 조무래기 조폭을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다. 조폭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자 신원 및 안전보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복이 두려워 시민들이 조폭을 신고하지 못한다면 조폭 범죄 근절은 요원해진다. 조폭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신고자 보호로 조폭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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