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 춘천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과거 다른 여중생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채널 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된 A(56) 씨가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 B 양을 유사한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강원도 횡성에 사는 여중생 B 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사는 충주로 유인했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B양 가족 신고의 접수, 충북 충주 A 씨의 거주지에서 B 양을 찾아냈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종아동의 정의는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C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위반)로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SNS 메신저로 C 양에게 접근해 "친하게 지내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충주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다.
앞서 C양의 가족은 11일 오후 '집을 나간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C 양의 행방을 쫓았다. C 양은 14일 밤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쯤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C 양을 찾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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