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부'가 신랑되나?…가톨릭 '사제결혼 금지' 깨질 수도

프란치스코 교황 “독신은 일시적 처방, '사제 독신' 재검토 시사”
태고종, 진각종 등 불교 일부 종파에선 스님 결혼 허용

즉위 10주년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의 오랜 풍습인
즉위 10주년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의 오랜 풍습인 '사제 결혼금지'에 대한 열린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건 당연!"

종교에서도 영원한 관행(풍습)은 없다. 대한민국 불교에서도 진각종, 태고종 등은 스님의 결혼을 허락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 집에서 가족을 꾸리며 근무하는 절로 출퇴근을 한다. 가톨릭의 한 분파인 동방정교회도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 가톨릭 주교회의도 지난 11일 사제의 독신 의무를 폐지할 것을 교황에게 요청하는 결의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가톨릭 사제도 결혼이 가능할까? 길은 열리고 있다.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86)이 최근 모국 아르헨티나 언론에 사제의 독신 규정이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말하며 독신주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더타임스,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일 아르헨티나 인터넷 매체 인포바에에 실린 인터뷰에서 "사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 교회에서 독신주의는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밝혀 가톨릭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사제 독신주의 규정이 깨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교황은 "그것(독신주의)은 영속적인 사제 서품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제가 교회를) 떠나고 말고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것(사제 서품 자체는)은 영원하다. 반면, 독신주의는 규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가 혼인하지 않는 풍습은 약 4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직자의 독신주의가 교회법으로 규정된 것은 1123년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 때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사제독신제를 '주님의 선물'이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이는 '교리'(doctrine)가 아닌 '전통'(tradition)이라며 지역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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