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노웅래 의원은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표지 및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린워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제도는 제품에 인증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로고에 표시된 친환경이라는 문구 때문에 일명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고 있다.
문제는 제도의 인증요건은 7가지나 되는데, 이 중 1~2가지만 충족하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과 거리가 먼 제품도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시멘트마저 친환경 시멘트로 불려왔다.
이처럼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과장·기만 악성 광고도 늘고 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는 2018년 257건을 기록했는데, 2022년 8월 기준 1천38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표지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인증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해 환경표지 제도의 신뢰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환경 관련 인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령이 미비해 악용될 소지 역시 높다"며 "인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안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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